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마을변호사 제도와 관련된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 공익변호사제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변호사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공익변호사로 위촉된 후에는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 기타 시정 활동 지원(예: 청문주재) 등 서울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동주민센터 당 공익변호사 2인을 '마을변호사'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결원이 발생한 동주민센터에 신규로 위촉된 공익변호사를 배정하는데, 특별한 내부 배치기준은 없으며 해당 공익변호사의 활동 희망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변호사 위촉 즉시 마을변호사로 배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향후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결원 발생 시 해당 지역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희망하는 공익변호사를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하부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을변호사 지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에서 먼저 설명드린 공익변호사 제도에 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익변호사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현재관련 제도전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관계로 아직 신규 공고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익변호사 추가 위촉 등과 관련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변호사 위촉을 희망하실 경우 안내드린 고시공고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 시행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익변호사 모집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지게시판 등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2. 2021년 마을변호사 선발 과정 가. (공고) 공익변호사 모집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습니다. ※ (공고기간) 2021년 3월 5일~12일 / (모집기간) 2021년 3월 5일~31일 나. (신청자격)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그 종류 별로 일정 기간 내에 존재했을 경우에는 위촉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다. (위촉일자) 동년 5월 1일 자로 신규 공익변호사를 위촉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라. (마을변호사 배치) 마을변호사 결원이 발생한 동주민센터에 신규로 위촉된 공익변호사를 배정하였으며, 공익변호사의 활동 희망 지역을 고려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실 주무관 정기룡(전화번호 02-2133-6714, 이메일 mvgt738@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기룡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정아 법률지원담당관 05/02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310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명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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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2310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룡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45268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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