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 도시계획과-2676호(2022. 3. 3.), -20276호(2022. 3. 25.) 및 법무담당관-21975호(2022. 5. 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사전협의 결과 각 1부. 끝. 도 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창옥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5/04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173 ( 2022.05.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ok75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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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_의료시설 용적률 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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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치법규 입안점검표_의료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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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전협의 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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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173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옥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452952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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