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개최(3차) 1. 본부 요금제도과-2070(22.2.25.)호,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 지침 관련, 소상공인 20개소 이상 사용 수전에 대한 요금감면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 제8호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8.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다만,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가. 심의일자 : 2022. 5. 9.(월) 나. 심의위원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 해당 위원 부재시(휴가, 교육 등) 업무대행자가 대행 다. 안 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1개소, 강남구 영동대로 513) 라. 심의내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마. 심의방법: 서면심의 붙 임 :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결정서 및 심의내역 각 1부. 2. 소상공인 요금감면 신청서 등 1부. 끝.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남미라 강남수도사업소장 05/04 代이영세 협조자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급수운영과장 代이승우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시행 요금과-22662 ( 2022.05.04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94 /전송 02-3146-4839 / bdow95@seoul.go.kr / 부분공개(6)
25909953
20220505052007
본청
요금과-22662
D00000452949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