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고지 1. 역사문화재과-22621(2022.4.26.)호와 관련입니다. 2. 채무자의 일부 변제 의사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 고지하고자 하며, 채무 이행한 금액은 별도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 대법원 2018다204787 판결 :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가. 부과금액 : 금8,000,000원(금팔백만원) 나. 부과대상 : 다. 납부기한 : '22.5.19. 라. 향후계획 : 완납 시 역사문화재과-22621(2022.4.26.)호에 따라 부과 고지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감액하여 충당 처리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종규 한성백제팀장 오정숙 역사문화재과장 05/0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234 ( 2022.05.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7 /전송 02-768-8873 / mugen5@seoul.go.kr / 부분공개(6)
25909385
20220505052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3234
D00000452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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