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결의 1. 「」 화해권고 결정과 관련입니다. 2. 위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나. 부과금액 : 16,604,930원(금일천육백육십만사천구백삼십원) - 부당이득금 잔액 : 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 지연손해금(연 12%) : 604,930원(금육십만사천구백삼십원) 다.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 16,000,000원 × 12% × 115일/365일 = 604,932원 ※ 115일 : 2022.1.1. ~ 2022.4.26. / 원단위 절사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종규 한성백제팀장 오정숙 역사문화재과장 04/26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621 ( 2022.04.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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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621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45235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