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 사항 보완 요청(실외체육시설 바닥포장 변경) 1. 공원녹지과-9336(2022. 5. 2.)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개발제한구역법령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료보완 요청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득하여 테니스장을 운영 중인 관리자가 관리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바닥재(포장)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본 변경 사항이 이미 득한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바탕을 한 운영자의 재량사항인지 아니면 최초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 이외에 바닥재(포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의 여부 나. 대립 의견(기관의견 : 갑설) - 갑설 :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포장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테니스장 바닥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 을설 : 테니스장 바닥재(포장)는 행위허가를 위한 세부 사업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지정 및 변경은 운영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최초 행위허가 이후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바닥재를 변경하는 행위는 별도의 행위허가를 필요치 아니함. 다. 보완 사항 - 위 질의의 근거서류 : 행위허가서, 허가조건,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서(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 - 관계법령의 해당조문 발췌후 질의서 첨부(개발제한구역법, 국토계획법, 체육시설설치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5/0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165 ( 2022.05.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08172
20220505052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2165
D000004530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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