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사장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 및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자치구(구청 환경과)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안내책자와 신청서류양식 및 작성예시 등을 동봉하여 공문과 함께 보내드리오니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위 답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팀(02-2133-4251)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담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5/0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2272 ( 2022.05.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1 /전송 02-768-8857 / peka0213@seoul.go.kr / 부분공개(6)
25906810
20220505052007
본청
환경정책과-22272
D00000452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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