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1226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서민정 권승미 05/03 신진호 협 조 주무관 강경희 주무관 김창모 2022년도 상반기 지하철 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계획 2022.5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2022년도 상반기 지하철 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계획 도시철도차량 객차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책추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2년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대기정책과-4336, 2022.3.15.) □ 202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계획 (생활환경연구부-1994, 2022.3.17.) Ⅱ 검사개요 □ 검사대상 : 지하철 1~9호선 차량, 우이신설경전철 (각 호선별 전동차 1개소) 날 짜 대 상 날 짜 대 상 ※ 측정 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항목 :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등 ? 미세먼지 : 광산란법 ? 이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법 □ 검사시간 : 혼잡시간대(07:30 ~ 09:30), 비혼잡시간대 구분 실시 □ 검사구간 및 측정지점 : 총 11개노선 서울시 관할 구간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관리지침」 (환경부고시 제2020-64, 2020.4.3) Ⅲ 행정사항 □ 서울시 (대기정책과) ○ 지하철 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총괄 및 행정지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팀) ○ 오염도 검사 및 측정 결과 제출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주) ○ 측정차량의 편성 시간 자료 등 측정관련 업무 협조(전원 공급 및 안내, 측정장비 보관, 객차 차축하중 등) ※ 객차 차축하중 : 객차 승차인원 확인을 위해 필요함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등 지원 - 업무택시 이용 및 현장 관용차량 사용협조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 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 50㎍/㎥ 이하 이산화탄소 2,500ppm 이하 2,000ppm 이하 도시철도 : 혼잡시간(주중 7:30~9:30 또는 18:00~20:00) 비혼잡시간(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철도, 버스 : 혼잡시간(주말, 휴일 또는 성수기) 비혼잡시간(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25905857
20220505052007
본청
생활환경연구부-21226
D000004528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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