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시설물(맨홀) 밀폐공간 출입허가 승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401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유명수 김성호 05/03 송병욱 협조 상수도시설물(맨홀) 밀폐공간 출입허가 승인 2022. 5.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시설물(맨홀) 밀폐공간 출입허가 승인 『강북구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업무수행자의 시설물 밀폐공간 내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출입(상시)을 사전 허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밀폐공간 주요 내용 >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밀폐공간 정의)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중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UIDE H-80-2021) ○ “밀폐공간작업”이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밀폐공간 작업장소 ○ 작업장소 : 상수도밸브실(맨홀) ○ 작업내용 : 맨홀 정밀점검 ○ 유해위험요인 : 질식, 넘어짐 2 밀폐공간 출입자(상시) 현황 적용대상: 밀폐공사 출입자 ○ 상수도시설물(맨홀) 점검을 위한 출입시 출입자 현황 ○ 목 적: 상수도시설물(맨홀) 점검업무 수행 ○ 출입자:『22년 강북구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업무수행 직원 및 근로자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 ○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 ○ ○ 3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 가. 작업자가 들어가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짐 나. 출입수단의 제한이 있음 다. 연속작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도록 지정된 장소/구역 Yes 일반제한구역 보일러,저장탱크,파이프라인, 핏트,하수관 등이 대표적 유해공기 Yes NO 위 험 작업 중 유입 Yes ⇒ 허가필요 NO 작업조건상 부가적 위험 Yes 작업구역에 출입하기전 밀폐공간구역 출입허가서를 공사진행부서 팀장에게 득한다. NO 기타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 Yes NO ▶ 작업허가 불필요 4 사전 밀폐공간 출입자(상시) 허가 승인 붙임 밀폐공간경고표지 및 안전표지판, 위험장소 경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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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맨홀) 밀폐공간 출입허가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401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수 (02-3146-3406) 관리번호 D00000452895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