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구로동)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719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지영 이정렬 05/03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구로동) 2022. 5. 재무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 시유재산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원) (개별공시지가×면적) 성 명 비 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 사진 매각방법 : 지명경쟁 입찰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7조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검토의견 〈인접지 소유자 현황〉 - - -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 심의 여부 :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 심의 생략 대상임 □ 향후계획 ○ 매각검토 결과통보(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감정평가 및 매각 절차 진행(서울주택도시공사) ○ 매각가격 및 매매계약 체결 통보(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붙임 1. 매수신청서 1부. 2. 인접지 등기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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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매수신청서(구로구 구로동 390-1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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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인접지 등기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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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구로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719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5285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