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상반기안전총괄실 중요직무급 심의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2735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영빈 주재완 유재명 백일헌 05/03 한제현 협 조 '22년 상반기 안전총괄실 중요직무급 심의계획 2022.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2년 상반기 안전총괄실 중요직무급 심의계획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선정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1 중요직무급 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대통령령 제32322호, 2022.1.4.) -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리시는 반기별 승진·전보 등 고려하여 연 2회 운영계획 수립 중 지급 개요 ○ 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높은 4급 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행정, 기술, 연구·지도, 관리운영직, 별정직 공무원(임기제 등 제외) ○ 절차 : 실국별 인원 배분(市운영위) → 대상자 선정(실국별 자체 심의) → 선정 결과 인사과 통보 → 지급 2 심의 계획 안전총괄실 심의위원회 개최 ○ 구성 : 안전총괄실 4급 이상 10명 내외 (위원장 : 안전총괄실장) ○ 안건 : 안전총괄실 지급대상자 선정 ○ 기준 : ? 코로나19 업무 담당자 / ? 핵심·기피 업무 담당자 ※ 인사과 선정 기준 - 매년 상·하반기(2월·8월) 선정, 최대 6개월 지급 - 2022.2월~7월까지 수행 예정 직무를 기준으로 선발 - 수시·지속적 업무추진 직원 중 선발, 1회성·단발성 업무수행인원 제외 (코로나19 또는 핵심·기피 업무 담당자로 선정된 직원이 생활치료센터 차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월 지급액 상한까지만 지급 가능) - 전문관 등으로 병급불가한 수당(특수업무수당 등)이 있는 경우 선발 제외 - 임기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중요직무급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 >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팀별·개인별로 순차 지급하는 행위 - 중요직무급을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팀 또는 개인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요직무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 향후 계획 ○ 부서별 배분인원 통보(안전총괄과 → 실 내 부서 및 사업소) : ’22.4.28. ○ 각 부서 자체선정 결과 안전총괄과 제출 : ’22.5.3. ○ 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 ’22.5.4. ○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22.5.4. 붙 임 1. 중요직무급 수당과 병급가능한 수당 1부. 2. 중요직무급 관련 보수지침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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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25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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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별표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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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안전총괄실 중요직무급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2735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빈 (02-2133-8016) 관리번호 D0000045291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