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 (용두구역)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6155호(2022.4.22)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우리부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나. 회신의견 -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6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상민 도시개발팀장 이시우 도시활성화과장 05/0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590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smoh23@seoul.go.kr / 부분공개(5)
25897689
20220504063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1590
D000004528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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