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3회 이상 반복민원 종결처리에 대한 민원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3회 이상 반복민원 종결처리에 대한 민원 관련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녹색에너지과에서는 귀하의 민원에 대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였다며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우리 위원회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제기 및 민원처리 경위 1) 귀하께서 본 민원건에 대해 로 최초 민원제기한 시기는 2022.3.3.이었으며, 동민원에 대한 녹색에너지과의 답변은 3.11.이었습니다. 아울러 귀하는 녹색에너지과의 답변에 대해 2022.3.22. 추가답변 요청이 있었으며, 녹색에너지과에서는 3.28. 추가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귀하는 로 동일내용의 두 번째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민원에 대해 녹색에너지과에서는 3.14.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기접수번호에 대한 녹색에너지과의 답변에 대해 2022.3.22./4.2./4.19. 등 총3회에 걸쳐 동일안건으로 추가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추가답변 요청에 대해 녹색에너지과에서는 2022.4.11./4.25. 2회에 걸쳐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합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민원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귀하는 본 민원을 2회 제기하였으며, 본 민원에 부속된 추가답변 요구를 총 4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반복민원에 대한 법률 규정 내용 및 녹색에너지과 답변 적절 여부 1) 반복민원의 종결처리에 대해 규정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는‘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기 법률의 규정중 반복민원은 3회 이상의 본 민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3회라는 횟수에는 추가답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과에서 3회 이상의 본 민원이 아닌 2회째 민원의 추가답변에서 2022.4.11.과 4.25.에 귀하의 민원에 대해 3회이상 반복한 민원으로 간주하여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의 추가답변 내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녹색에너지과의 업무담당자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해석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것은 2회 본 민원과 4회 추가답변 요청이지만, 모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다보니 추가답변도 민원제기 횟수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하상준 주무관(☎02-2133-3712), 서울도시가스(주) 정책기획팀 김동우 차장(☎02-3660-805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박정곤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5/03 代박은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049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6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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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049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5290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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