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1.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 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5/03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2358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7)
25897322
20220504063007
본청
건설혁신과-22358
D00000452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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