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2022.5.2)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항(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재난관리과-1264(2019.3.11.)『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등 단속 철저 알림』 라. 재난관리과-2218(2019.3.27.)『불법 주정차등 단속시 증빙자료 확보 유의사항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쌍문119안전센터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대장-쌍문(2022.5.2.) 1부. 끝.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기복 2팀장 김종교 119안전센터장 05/03 이종호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20499 ( 2022.05.03 ) 접수 ( ) 우 01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 (쌍문동) 쌍문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 전화 6981-8186 /전송 902-0119 / bose75@seoul.go.kr / 부분공개(6)
25896551
20220504063007
본청
쌍문119안전센터-20499
D000004528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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