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 보내주신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난간의 유지보수에 관한 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준칙 [별표3]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라 외벽에 부착된 난간을 비롯하여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다면, 난간의 종류와 무관하게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모두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준칙 제70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374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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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374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2697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