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는「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를 적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버스요금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귀하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과 동행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1명 외에는 법령 개정 및 재정 등의 여러 여건상 버스비용 지원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44)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660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44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6)
25893845
20220506032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660
D00000452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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