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096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허민경 나홍주 정미선 05/02 이인근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업체, 지원금액 등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1 심사개요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제7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심사개요 ○ 일시: 2022. 4. 18.~4. 29. ○ 심사위원: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및 위원 6명(시의원 1, 전문가 5)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심사자료, 심사표 등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 - 심사위원별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서명 후 의결 완료 ○ 지원금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개선·확충, 재활용 기술개발, 자동화사업 - 운전자금: 기업경영 안전을 위한 운전자금 ※ 융자금리 연 0.8%를 기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처리 예정(업체 부담금리 0%) 2 심사결과 지원업체(4개 업체) 및 지원금액(1,000백만원) 결정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체명 (대표자) 융자신청액 지원결정액 사업내용 계 시설 운전 계 시설 운전 계 1,600 1,000 600 1,000 1,000 - 1 300 200 100 100 100 2 300 200 100 300 200 100 3 300 200 100 300 200 100 4 300 200 100 300 200 100 예비 300 200 100 - - - 예비 100 - 100 - - - ○ 지원대상업체의 은행담보심사 결격 시 예비업체 지원 3 행정사항 향후 조치사항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융자신청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기간내(선정통보일로부터 2주이내)에 융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 취소 ○ 융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적정 사용여부 확인 소요예산: 500천원 ○ 지급근거: 서울시 예산안 편성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과목: (정책)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단위)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세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100천원×5명 = 500천원 향후일정 ○ 선정업체 통보(우리은행, 선정업체): ’22. 5월중 - 선정된 업체 및 결정금액을 우리은행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해당업체에 관계서류(각서 등) 제출토록 조치 ○ 선정업체 관계서류 제출: ’22. 5월중 ○ 대출신청(융자대상업체→우리은행): ’22. 5월중 - 선정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대출신청 붙임: 1.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 2. 심사표 3. 참석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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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096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870) 관리번호 D0000045274174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사업자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