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76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허민경 나홍주 정미선 04/18 이인근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신청업체 중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서면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8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22년 융자지원 개요 ○ 지원규모: 1,010백만원 (융자금 1,000백만원, 이차보전금 10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②「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지원금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 융자금리 연 0.8%를 기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처리 예정(업체 부담금리 0%) ○ 지원방법 - 융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우리은행에 추천 - 우리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융자 실시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개선·확충, 재활용 기술개발, 자동화사업 - 운전자금: 기업경영 안전을 위한 운전자금 ’22년 융자신청 현황 ○ 공고기간: 2022. 3. 7.~3. 18.(2주간) ○ 6개 업체 1,600백만원(시설자금 1,000백만원, 운전자금 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융자신청액 사업내용 시설 운전 2 심사계획 회의개요 ○ 심사기간: 2022. 4. 18.(월)~4. 22.(금)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심사자료, 심사표 등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 - 심사위원별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서명 후 의결 완료 ○ 심사 시 결정사항 - 융자순위 및 융자대상 결정 - 융자 지원금액 결정 위원별 심사방법 ○ (심사표 작성) 심사자료 검토 후 심사표 작성 - 전년도 서울지역 재활용품 구입실적, 융자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참고하여 심사 후 지원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사유 등 작성 ○ (순위결정) 1~6위까지 업체별 지원순위 부여(공동순위 부여불가) ○ (지원금액 결정) - 1순위 선정업체부터 신청금액을 지원하고, 자금규모 10억원 내에서 순차지원 ○ (세부의견) 업체별 순위 결정사유 작성 ○ (종합의견) 해당 융자지원사업 및 융자심사에 대한 종합의견 작성 점수 집계방법 ○ 1순위 업체에 5점을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1점씩 차등 부여 ○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순위 및 융자대상 결정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여신담보심사 미 통과를 대비하여 예비순위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영세한 업체(매출액 기준)를 우선하여 순위결정 3 행정사항 소요예산: 500천원 ○ 지급근거: 서울시 예산안 편성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과목: (정책)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단위)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세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100천원×5명 = 500천원 향후일정 ○ 선정업체 통보(우리은행, 선정업체): ’22. 4월중 ○ 선정업체 관계서류 제출: ’22. 4월중 붙임: 1. 위원회 명단(참석서명부) 2. 심사위원 보안각서(양식) 3. 심사표 및 집계표 4.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 5. 심사자료 붙 임 1 위원회 명단(참석자 명부)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 참석서명부 일시 : 2022. 4. 방법 : 서면심사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및 계좌번호 서명 비고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행정6급 허민경 (인) 확인자 :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인) 붙 임 2 각서(양식)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 보안각서 건명 :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본인은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심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심사위원 및 업체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심사위원으로 참여여부를 밝힌 시점부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대상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 귀하 붙 임 3 심사표 및 집계표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표 심사대상 업체 세부의견 (순위결정이유) 순위 2021년 서울지역 재활용품 구입실적 적은 편이고, 수익구조가 괜찮아 보임 3 2021년 서울지역 재활용품 구입실적 적음 5 2021년 서울지역 재활용품 구입실적 적은 편이고,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높음 4 2021년 서울지역 재활용품 구입실적이 많은 편인 업체들 중 자산총액, 매출액이 가장 적음 1 2021년 서울지역 재활용품 구입실적이 많은 편인 업체면서, 융자금 사용계획이 보다 적정해 보임 2 2021년 서울지역 재활용품 구입실적이 많은 편인 업체면서, 융자금 사용계획이 보다 적정해 보임 6 ※ 순위는 공동순위 없이 반드시 1~6까지의 숫자를 모두 기입하여야 함 종합의견 (해당 융자지원 사업 및 융자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 2022년 4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 귀하 붙 임 4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양식)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심사결정서 1. 심사일시 : 2022. 4. 2. 심사안건 -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3. 심사대상 : 6개 업체 4. 결정내용 -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붙임 의결서 내용과 같이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함 2022. 4.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의 결 서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 건 :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단위:백만원) 연번 업체명 신청금액 선정 결과 (순위) 최종 지원금액 계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계 시설 자금 운전 자금 1 2 3 4 5 6 합계 202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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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76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870) 관리번호 D0000045169999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사업자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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