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붙임 : 1. 1부. 2. 1부. 3. 1부. 4. 1부. 5. 1부. 끝.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5/02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2308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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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청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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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건설업체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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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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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4] 행정처분 검토조서 및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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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5]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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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2308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경 (02-2133-8105) 관리번호 D00000452692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