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17년 서울특별시 고가시설물 주변 감사결과" 귀하께서 시유지(장암동 301-6, 302-5) 무단점유로 인해 철도 고가시설물 주변 안전 위해요인임에 따라 무단점유물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귀하께서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귀하의 무단점유물이 철도 고가시설물에 위험요인임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오니 2022년 5월 6일까지 자진 이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진행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등.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수 토목2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장 05/02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진영훈 재무과장 전성권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1622 ( 2022.05.0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772-7224 /전송 02-772-7306 / kimminsu87@seoul.go.kr / 부분공개(6)
25890697
20220503071311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1622
D00000452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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