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일 변경) 1.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한 청문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일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나. 장 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청문실 다. 진 술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라. 준 비 물: 참석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예정된 처분 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처문사전통지서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5/02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2253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7)
25889821
202205030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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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2253
D000004526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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