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시립 실버케어센터 개원 지원 변경 계획(2차)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004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낙현 손선희 05/02 이은영 신축 시립 실버케어센터 개원 지원 변경 계획(2차) 2022.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신축 시립 실버케어센터 개원 지원 변경 계획(2차) 개원 예정인 신축 시립실버케어센터 2개소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0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시설개요 구분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마포실버케어센터 지원계획 2 지 원 내 용 지원기준 ○ 공통사항 -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 등 개관에 필수로 요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타 시설과 형평을 고려해 차량 등 주요장비는 서울시 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국고보조사업 -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지침(보건복지부) 따라 사업 대상 지원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심사(선정심사) 후 반영 변경사항 ○ 주요 변경내용 - 시립마포: (증액) 1층 세면대 추가 설치 및 화장실 변경 - 시립동대문: (감액) 세부 견적 갱신에 따른 내역 변경 ○ 변경내역 (단위: 천원) 3 행 정 사 항 예산지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 지도 및 감독 -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 사업비 집행은 개원 시까지 집행하고 회계연도말 집행잔액 등 정산 일괄 향후계획 붙임 1. 시설별 신축 지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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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시립 실버케어센터 개원 지원 변경 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004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7410) 관리번호 D000004527497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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