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661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신소영 홍연화 이은주 05/02 이병한 협 조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80, ’22. 2. 25.)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22. 4. 19. 기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ㅇ 토 지 : 총 58,044필지 106,200,838㎡ ㅇ 건 물 : 총 63,109호 12,290,175㎡ ㅇ 기타재산 : 총 37,982,800건 - 입목죽 54,203수, 공작물 60,765건, 기계기구 274건, 선박 50척, 항공기 4대, 무체재산 1,097건, 유가증권 37,865,116주, 용익물권 및 기타 1,291건(붙임3) ? 조사주체 : 각 재산(위임)관리관 ㅇ 시 본청 및 사업소 : 137개 재산관리관(붙임1) ㅇ 자치구 : 25개 위임관리관 ? 조사기간 : ’22. 5. 1. ~ ’22. 10. 31.(6개월) 2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ㅇ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ㅇ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ㅇ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실정을 반영하여 실시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붙임4) ㅇ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 무단점유 파악 및 누락 건물 발굴시 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붙임5)을 활용하여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의 편의 및 효율성 증대 ? 조사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재무과 등 관리위임 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기초조사 우선실시 후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재산관리관및 관리위임 부서) (각재산관리관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ㅇ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관리위탁, 민간위탁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ㅇ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ㅇ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ㅇ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ㅇ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ㅇ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항공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분석 통해 현장조사지 선정 / 현장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 자산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시유재산 총조사> 관련하여 시범대상인 은평, 마포구 소재의 시유재산은 합동조사 예정임(추후 안내)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ㅇ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ㅇ 지적현황 측량 등 통한 재산 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붙임2) ㅇ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ㅇ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ㅇ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4 행정사항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실시 ㅇ 교육일시 : ’22. 6. 8.(수) 13:30 ~ 17:30(예정) ㅇ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ㅇ 교육대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ㅇ 교육내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ㅇ 기타사항 : 교육교재 제작(200부) 및 인쇄비 지출 ? 실태조사 점검 실시 ㅇ 점검시기 : ’22. 7월 ~ 9월 중 ㅇ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ㅇ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계획 수립) ㅇ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시스템 입력현황과 변동 현행화 여부 점검 - 공유재산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 행정안전부 주관 추진사항 및 우수·부진기관 점검 : ’22. 12월 중 5 향후일정 ㅇ 각 재산관리관 및 자치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2. 5. 13.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2. 6. 8.(예정)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2. 7월 ~ 9월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2. 10. 31. ※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ㅇ 실태조사 총괄보고(⇒ 행정안전부) : ’22. 11. 30. 붙임 1. 2022년 시유재산(토지, 건물) 재산관리관별 현황 1부. 2.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2022년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1부. 4.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사용자 매뉴얼 1부. 5. 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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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661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소영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45272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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