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급 이하 폭력예방교육(2차, 3차) 관련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2차, 3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5급 이하 폭력예방교육(2차, 3차) 관련 강사료 및 원고료 나. 지급대상 : 이숙경, 김혜정 다. 지급금액 : 금1,512,000원(금일백오십일만이천원) - 강사료 : 360,000원2인2회=1,440,000원 - 원고료 : 72,000원 라. 지급방법 : 강사 개인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붙임 : 강의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5/02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636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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