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물 중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관리 절차 안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2.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시(자치구 포함)에서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물 중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소관부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 및 지정고시 이후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3종시설물 분야 및 안전점검 방법 - (붙임1)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리플릿 참고 나.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방법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시설물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로 지정고시 의뢰 요청 (※ 위탁관리자가 있는 시설은 본청 소관부서에서 공문 시행) - 지정·고시 주관기관(부서) 안내 주관부서 해당분야 상세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시설안전과 (총괄부서) 건축분야 건축물, 기타 ○ 공공관리주체 시설물 3종지정고시는 市에서 지정 - 시 소유 (사업소, 공사·공단, 투자출연기관 등) - 자치구 소유 도로시설과 토목분야 터널, 육교, 지하차도 교량안전과 교량 도로관리과 옹벽 한강사업본부 건축/토목 한강에 있는 시설물 소방재난본부 소방관련 소방 공공청사 자치구 건축/토목 민간시설물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붙임 1.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리플릿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자치구_재난총괄과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4/29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2156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85324
20220505052007
본청
시설안전과-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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