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물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404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상진 김형규 11/04 조두업 협조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주무관 박시현 공공시설물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조사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1.4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공공시설물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조사결과 보고 도로정비사업, 마을공원사업 등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인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조사결과 보고임 ?? 조사경위 ○ 조사기간 : 2019.9.5.(목)~9.27(금) ○ 조사대상 : 공공시설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 조사절차 및 방법 - 1단계 : 급수시설 현장조사(시설공단 검침관리소) - 2단계 : 공공시설물 설치부서 방문조사(수도사업소 요금과) - 3단계 : 현장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본부 요금제도과) ?? 조사결과 : 45건 규격 맨홀뚜껑 재질 건수 조치예정 대형 (75mm이상) 표준형디자인 제품(재질매입형) 10건 존치 맨홀상단에 돌판?화단설치 3건 원상복구 요청 소형 (50mm이하) 표준형디자인 제품(재질매입형) 7건 존치 사각돌판 설치, 사각 계량기 보호통뚜껑 25건 시설개량(23건) 원상복구 요청(2건) ○ 표준형디자인 맨홀뚜껑(17건 : 대형 10, 소형 7) : 존치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광진구 화양동 4-16 - 표준형디자인 맨홀뚜껑(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설물)은 우리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2007년 개발된 제품으로 648mm 맨홀뚜껑의 경우 주철제품 보다 가벼워(67kg→40kg)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라 우수공공디자인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심의회 심의 제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5. 별표의 시설물(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6. 제4호 및 제5호의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은 제외 7.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8.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2007년 개발) ※ 제1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및 유효 제품(’18.1.1~’19.12.31) ○ 맨홀상단에 돌판 또는 화단 설치(3건 : 대형 3) : 원상복구 요청 관악구 봉천동 1591-2 관악구 봉천동 1592-16(원격검침 설치) - 단순히 경관을 위해 맨홀위에 돌판을 설치한 것으로 원형맨홀과 달리 개폐가 어려워 검침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사각의 경우 자칫하면 추락의 우려가 있어 설치기관(부서)에 원상복구 요청(미 조치시 직권시행 후 원인자 부담) - 다만, 수도계량기외 각종 맨홀(전기, 통신, 교통 등)이 해당 도로에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어 수도계량기 맨홀뚜껑만 정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안으로 위 봉천동 1592-16의 경우와 같이 원격검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사각돌판 또는 사각 계량기보호통 뚜껑 설치(25건 : 소형 25) : 시설개량 종로구 율곡로 53 성북구 정릉동 164-76 -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보도위에 계량기가 설치되었고 미관을 위해 보도 공사시 디자인을 고려하여 보도블록 모양의 돌판을 계량기실위에 설치한 사례임 - 설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원인자(건물 소유자, 도로시설물 설치자, 급수공사 허가자 등)를 특정하기 어려워 원상복구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별, 거리단위별 여러 건이 군집되어 있으며 각종맨홀(전기, 통신, 교통 등) 또한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어 수도계량기 맨홀만 따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필요함 - 사각 계량기보호통 뚜껑의 경우 개폐시 낙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재 설치되고 있지 않으며 - 원인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교체장애 수전 정비사업으로 시설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비용을 고려할 경우 원격검침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향후조치계획 ○ 원상복구 대상 3건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 원상복구 요청, 원격검침 설치 - 공공시설물 설치부서의 수도계량기 맨홀뚜껑 정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유지관리 부서의 의견 청취 후 조치하되 원격검침 설치 우선 적용 ○ 사각보호뚜껑으로 검침 안전사고 위험 25건 : 원격검침 설치 - 급수시설 무단 개조 등의 행위 발견시 원상복구 요청 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 강동구 성내로 258 강동구청 급수시설(2건)의 경우 고중량의 돌판을 설치하여 검침시 3, 4명의 인력이 필요하여 원상복구요청 붙임 1. 공공시설물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현황 1부 2. 공공시설물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현황 조사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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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404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3146-1231) 관리번호 D000003852444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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