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우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촉하고자 합니다. 가. 해촉위원 : 나. 해촉사유 :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힘 다. 해촉일자 : 2022. 4. 26. 라.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끝.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4/2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2039 ( 2022.04.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2039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52626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