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무임승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무임승차”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승객이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무임승차)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 국번없이 182)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절차상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버스)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27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604 ( 2022.04.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4907 / / 부분공개(6)
25882672
20220505052007
본청
교통지도과-24604
D00000452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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