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어르신 무임승차 폐지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민원 회신] 어르신 무임승차 폐지 요청***님 안녕하세요. 우리시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르신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어르신의 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하던 시기에 경로우대 차원에서 어르신의 교통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198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할인 폭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는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에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도나 도시철도, 지하철 공사 등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구체적인 할인율(도시철도의 경우 100%)에 따라 교통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80년대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시작된 어르신 법정 무임승차제도는 현시점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폐지 또는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 국회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우리시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기관의 자구책 마련, 정부지원금 확보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서울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2133-223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우리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주무관김선국교통재정팀장박종복교통정책과장04/11이상훈협조자 시행교통정책과-8531()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전화/전송/mantis93@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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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어르신 무임승차 폐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531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국 관리번호 D0000029679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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