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552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유빈 홍우석 전재명 03/31 주용태 2022년 문화본부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3. 문화본부 2022년 문화본부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화본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총 96명 - 지급기준일('21.12.31.) 현재 문화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5급(상당) 이하 일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 지급단위 : 직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 및 지급 ○ 지 급 액 : 직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지급 기준액 (단위 : 천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94,025 80,844 68,733 57,098 48,550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8% 5.5% 3.5% 0% - 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4,025 7,522 5,172 3,291 0 6급(상당) 80,844 6,468 4,447 2,830 0 7급(상당) 68,733 5,499 3,781 2,406 0 8급(상당) 57,098 4,568 3,141 1,999 0 9급(상당) 48,550 3,884 2,671 1,700 0 ※ 시간선택제 지급액 = 등급별 지급액 × 근무시간/40 평가등급별 인원 및 순위결정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대상직급(등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C등급 폐지)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0%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 인원으로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현황 ○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 기준 조정점수 없음 - 산 출 : '21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실적가점 - 감점 ※ 감점요소 :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 신규채용, 휴직 후 복직 등으로 하반기만 평가한 경우 하반기 점수를 그대로 반영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 승인권자 성희롱사건 발생 시 관리책임 미이행 부서장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지급제외대상자 ※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신설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 제외 휴가, 휴직, 직위해제, 신규임용, 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실적가점 ② 현직급 임용일 ③ 서울시 총 재직기간 ④ 부서장의 근무평가점수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문화본부장, (위원) 문화본부 4급 공무원 6인 이내 ○ 개 최 일 : '22. 3. 30.(수) ○ 심의내용 -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개인별 결정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9호, 2022.1.19) 및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 2022.2.25.)을 적용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2. 3. 30.(수)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22. 4. 6.(수) 까지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 4. 20.(수) ~ 별 첨. 지급대상자 명단 및 심의자료 일체 각 1부. 끝.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9호, 2022.1.19) 및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 2022.2.25.)을 적용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2. 3. 30.(수)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 '22. 4.4.(월)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 4. 20.(수) ~ 별도첨부 1. 지급대상자 명단 및 심의자료 일체 각 1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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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033006
본청
문화정책과-20552
D00000450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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