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모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405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5/06 안중욱 협조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ㅣ 「2021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모 계획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해체공사 감리를 허가권자가 지정함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 「2021년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하고자 함. 1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 < 해체공사 및 감리 업무 내용 > ??자격기준 :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 ??지정방법 ??서 울 시 : 모집공고 ⇒ 명부 작성·관리(매년 1회 이상) ??허가권자 :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허가(신고) 제출 ? 해체허가서 발급 ? 해체감리자 지정 ? 해체공사 및 감리 시행 ·해체계획서 첨부 ·(허가대상)전문가 검토 (관리자→허가권자) 해체 계획서 및 신청서 검토 (허가권자→관리자) (허가대상)자치구에서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관리자) · 감리 완료 보고 · 공사완료신고 및 해체신고필증 교부 ?? 추진 경위 ? 2020.5. 1. 「건축물관리법」시행 (‘2019.4.30. 제정) ? 2020.5.21. 2020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모 계획 ? 2020.7. 6.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 2020.10.6. 자치구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협약체결 ? 2021.1. 7.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ㆍ시행 ? 2021.3.2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이관(건축기획과→지역건축안전센터) 2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 총 899명 - 4개 권역별(도심ㆍ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명부 운영 - 해체공사 규모별 보유인력 기준에 따라 감리자 지정 ? 감리 지정 현황 : 총 1,334건(누계, ~ ‘21.3.31.) 규모별 권역별 1000㎡미만 1000㎡~5000㎡ 5000㎡초과 도심ㆍ서북권 268 45 16 동북권 183 49 12 동남권 249 85 11 서남권 320 79 14 3 추진계획 ① 운영개요 ? 권역별 명부 관리 및 지정 -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권역과 동일하게 운영 - 등록 소재지가 아닌 권역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해당권역 신청자의 20% 범위에서 서울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 구분 권역명 해당 자치구 1 도심ㆍ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 제3항) ? 해체공사 업무 범위 및 보유인력 기준 - 신축을 위한 해체공사시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 해체공사 후 신축공사가 있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의 해체공사에 한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 · 다만, 지하층 규모가 1층이거나, 지하 2층이 지하1층 바닥면적 규모의 50%이하일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리모델링공사의 부분적 해체공사의 감리는 공사감리자가 수행함 ※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축법」제25조의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 -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감리자 보유 인력 기준 제시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감리자 보유 인력 기준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 미만 15m 미만 건축사·특급기술인 1인 이상 건축사보·초급기술인 0인 이상 2 1000 ∼ 5000㎡ 15~25m 건축사·특급기술인 1인 이상 건축사보·초급기술인 1인 이상 3 5000㎡ 초과 25m 초과 건축사·특급기술인 1인 이상 건축사보·초급기술인 2인 이상 ※ 지상층 바닥면적(해체공사 업무범위에 따라 지하층 면적도 포함하여 판별) 또는 높이 규모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며, 각 기준의 높은 등급 적용 ? 등재 신청관련 개선사항 ① 해체공사감리자 중복 등재 신청 금지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기술용역업체 중복 등재시 업무 혼선,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중복 신청 금지 ②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이수 필요 -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모집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 ③ 등재신청서 및 등재명부 서식 개선 (조례 별지6호, 7호 서식 준용) ② 공모개요 ? 공 모 명 :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1.5.10.(월) ~ ’21.5.31.(월) ? 공고장소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21.5.00.)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ㆍ등록을 하고 있는 자(업체)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 다만,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제외 ※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 지정 제외 ③ 등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1.5.17.(월) ~ ’21.5.31.(월) ?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 http://www.siradisc.com ? 제출서류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행정처분 조회서 - 업무수행 동의서 -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이수증 -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서류 - 권역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④ 추진일정 ? ‘20.5. :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 공고 ? ‘20.6.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확정 공개 4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자치구 게시 협조공문 발송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에 공고문 등록 ? 서울시-서울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관련 업무대행 협약서 체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업무대행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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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02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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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405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25066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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