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3777(2021.3.3.) 2. 위 근거에 따라 ’21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1.12.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자료(기간 : ‘21.1.1. ~ 12.15.)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붙임1) 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및 실시 사업장 현황(붙임2)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실적(붙임3) 4)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붙임4) 붙임 1. ’21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총괄) 1부. 2. ’21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및 실시 현황(서식) 1부. 3. ’21년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실적(서식) 1부. 4. ’21년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실적(서식) 1부. 5. 석면농도 측정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12/07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부분공개(5)
249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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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19530
D000004424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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