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협조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과 관련하여 서울시 표준협약서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민간위탁 협약서에 아래사항을 추가(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인: 나. 협약일정: 다. 행정사항: 붙임 1. 추가협약서 각 1부(수탁법인별 별도 송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표,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사복)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 대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3/0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25881085
20220501030506
본청
자활지원과-2843
D000004486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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