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45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중 김정은 박원근 01/10 주용태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3차) 추진계획 2022. 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3차)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누적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을 3차) 지원 ?? 추진근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 제2호 ○「서울특별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제5호 ?? 추진배경 ○ 코로나 발생 이후 예술계 직?간접 피해 누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12.) - (공연 및 전시분야 사업체 기준) ? 매출 피해(’20.1.~’21.11.) : 8,351억원(추정) ※ ’20년 4,492억원, ’21.11.까지 3,859억원 ? 고용 피해(’20.1.~’21.11.) : 2,785억원(추정) ※ ’20년 1,621억원, ’21.11.까지 1,164억원 ○ 예술인의 78%에 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창작활동 위축 (문화체육관광부, ’21.12.) - 예술활동 수입 526만원 감소 : (’18) 1,281만원 → (’21) 755만원 - 예술활동 발표횟수 3.5회 감소 : (’18) 7.3회 → (’21) 3.8회 - 고용피해 (’20.1~’21.11월) : 2,654억원 ?? 기 추진결과 : ’21년 총 10,483명(9,906백만원) 지원 완료 ○ 1차 지원(’21.5월) : 총 4,715명 / 4,715백만원 (100만원/1인당) ○ 2차 지원(’21.10월) : 총 5,768명 / 5,191백만원 (90만원/1인당) ??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3차)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예술인등록을 마친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 액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 가구원의 범위 : 예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동거인 제외) ○ 유의사항 : 지원 확정 예술인은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체계 시 예술인→區 區?예술인 시 區→예술인 방침수립 및 자치구 협조 요청 (신청자) 신청서류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 ※신청방법(구별) - 이메일 - 區 현장접수 미비서류 보완안내 /보완서류 접수 등 자치구간 중복 확인 재난지원금 선정자 발표 지급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서류접수 및 심사 실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예술인증명 : 예술인활동증명서(예술인복지재단, 2~3개월 소요)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득실 확인서, 납부내역서(건강보험공단, 즉시 발급) ?? 1·2차 지원사업 대비 주요개선 사항 - ※ ’22.1.1.부터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1. 8. 5) ?? 추진일정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증감 비고 (재원 등) ?? 행정사항 ○ (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자치구 문화과) 사업 운영 전반 - 사업홍보 및 서류접수 : 각 자치구 거주 예술인 대상 서류접수 - 서류심사 및 보완 : 서류 구비 여부 및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치구간 중복여부 등은 시에서 최종 확인 - 생활안정자금 지급 : 자치구에서 예술인 계좌로 지급 실시. 끝. 붙임1 신청개요(안) - 자격, 지원서류, 제외자 등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동시충족)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2년 1월) ※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 신청방법 붙임2 관련 법령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2 > : 취약예술계층 근거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 : 취약예술계층 기준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 및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취약예술계층 지원 근거 제7조(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3 2022년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적용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 중위소득(’22.1.1.부터 적용)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1. 8. 5.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2022년 중위소득 120% 및 건강보험료 적용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3,774 82,112 36,122 - 2인 3,912,102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3,641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296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418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405 296,681 330,939 307,505 붙임3 자치구별 예술인 활동 증명 현황(2021.10월말 기준) 계 붙임4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등록증명 요건 <예술인복지법 제2조 예술인 증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예술인 등록증명 방법으로는 경력증명과 수입증명 방식이 있음(택1) 구 분 자격요건 대 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 문화예술 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경력증명 ?3~5년을 기준으로 예술활동 경력 보유(발표, 출간, 출연, 연재 등) - 3년 기준 : 음악·국악, 무용, 연극, 영화(배우, 비평가), 연예 - 5년 기준 : 문학, 미술·사진, 건축, 영화(감독, 작가), 만화 수입증명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기준 외 활동 ?자격 미달시(예 : 경력단절, 원로예술인 등) 별도심사 붙임5 예술인 총 가구 수입 조사자료(2018 예술인 실태조사) <<지난 1년간 총 가구 수입 분포 통계표>> 구 분 사례수 1천 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4천만원 미만 4-5천만원 미만 5-6천만원 미만 6-7천만원 미만 7-8천만원 미만 8천 만원 이상 전 체 4,953 3.0% 20.0% 20.8% 16.8% 11.7% 7.6% 6.2% 3.6% 10.3% 가구원수 1명 1,189 12.1% 33.6% 23.3% 12.5% 5.2% 2.2% 2.8% 1.9% 6.4% 2명 1,273 0.0% 20.3% 28.8% 17.7% 11.0% 7.3% 6.0% 2.1% 6.7% 3명 1,128 0.0% 15.6% 15.9% 16.8% 16.3% 10.8% 6.9% 6.2% 11.4% 4명 1,066 0.0% 8.6% 13.4% 20.3% 16.0% 11.0% 8.3% 4.7% 17.8% 5명 236 0.0% 15.3% 12.1% 20.6% 8.3% 9.2% 14.0% 5.0% 15.5% 기타 61 0.0% 16.0% 15.9% 10.3% 21.1% 6.4% 1.3% 5.3% 23.7% 권역 서울 1,339 4.3% 21.6% 21.0% 17.1% 8.4% 4.9% 5.5% 4.1% 13.1% 인천/경기 1,046 1.6% 22.8% 20.0% 16.3% 12.4% 10.3% 4.8% 4.4% 7.5% 경상권 1,046 3.7% 19.7% 21.7% 16.7% 13.5% 6.9% 7.5% 1.8% 8.5% 강원/충청권 707 1.4% 12.6% 20.6% 15.9% 16.8% 11.5% 6.3% 5.0% 9.8% 광주/전라권 710 1.6% 15.3% 16.0% 17.4% 17.3% 12.1% 9.6% 3.2% 7.5% 모름/ 무응답 105 2.0% 19.2% 32.8% 16.7% 6.3% 3.0% 4.7% 0.3% 14.9% 성별 남자 2,875 2.7% 20.0% 21.8% 15.5% 12.2% 7.0% 5.8% 3.6% 11.4% 여자 2,078 3.4% 20.0% 19.1% 18.8% 10.9% 8.7% 6.7% 3.7% 8.5% 연령대 30대 이하 2,272 3.8% 26.4% 22.9% 15.5% 10.9% 7.5% 3.2% 3.3% 6.4% 40대 872 1.9% 18.6% 15.2% 13.1% 13.0% 9.3% 8.9% 6.3% 13.7% 50대 846 1.9% 11.5% 19.4% 19.0% 13.4% 9.0% 6.5% 3.8% 15.5% 60세 이상 963 3.8% 20.9% 23.9% 19.3% 10.1% 5.3% 7.2% 1.7% 7.8% 학력 고졸이하 929 4.5% 26.6% 26.9% 15.2% 8.7% 3.5% 4.1% 2.6% 7.8% 대졸 2,749 3.3% 19.4% 22.0% 14.9% 12.5% 8.7% 6.4% 3.5% 9.5% 대학원 이상 1,195 1.5% 15.9% 15.9% 20.4% 12.6% 8.5% 7.1% 4.3% 13.8% 무응답 80 4.2% 45.0% 3.5% 32.0% 0.3% 1.8% 2.1% 6.8% 4.3% ※ 중위소득 120% 이하 인원 추정 : 67.9% [3,365명(대상인원) / 4,953명(총인원) × 100] - 1인 가구 : (12.1%+33.6%+23.3%) × 1,189명 ≒ 820명 - 2인 가구 : (0.0%+20.3%+28.8%+17.7%) × 1,273명 ≒ 850명 - 3인 가구 : (0.0%+15.6%+15.9%+16.8%+16.3%) × 1,128명 ≒ 729명 - 4인 가구 : (0.0%+8.6%+13.4%+20.3%+16.0%+11.0%) × 1,066명 ≒ 739 - 5인 가구 : (0.0%+15.3%+12.1%+20.6%+8.3%+9.2%+14.0%) × 236명 ≒ 188명 - 기타(3인 가구 적용) : (0.0%+16.0%+15.9%+10.3%+21.1%) × 61명 ≒ 39명 붙임6 1?2차 사업 자치구별 지원 현황 계
25880817
20220501030506
본청
문화예술과-345
D00000445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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