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정산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2107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이현중 김정은 12/08 최원규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정산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문화예술과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정산 결과 보고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원 실적 및 정산검토 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 취약예술계층 : 소득이나 재산 등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고시한 자 - 문체부 고시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 ㅇ 지원대상 : 예술인등록을 마친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 액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 가구원의 범위 : 예술인과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ㅇ 지원기간 : (공고) ’22.1.17 / (접수) ’22.1.17~2.7 / (지급) ’22.3~4월 ㅇ 추진체계 <포스터> ㅇ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서류접수 및 심사 실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예술인증명 : 예술인활동증명서 (예술인복지재단, 3~4개월 소요)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득실 확인서, 납부내역서(건강보험공단) ㅇ 홍보방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단체 포스터 배부 등 사업성과 -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 누적 피해규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매출 피해(’20.1.~’21.12.) : 8,736억원 ※ ’20년 4,492억원, ’21년 4,244억원 ?고용 피해(’20.1.~’21.12.) : 2,796억원 ※ ’20년 1,621억원, ’21년 1,175억원 구분 ’19년 (7~12월) ’20년 ’21년 ’22년 (1~10월) 공연 건수 연간합계 8,336 6,559 12,133 12,693 월 평균 1,389 547 1,011 1,269 매출액 연간합계 1,928 1,721 3,069 4,212 월 평균 321 143 256 421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검토결과 ㅇ 예산집행 적정성 검토 : 이상 없음 - 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에 적합한 예술인에 한해 지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무와 관련한 행정경비 집행 ㅇ 정산서류 제출 여부 : 이상 없음 - 25개 자치구별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완료 - 기타 예술인 심사 자료 및 정산 서류는 자치구 책임하에 보관·관리 향후 추진절차 - 반납 고지 발급 요청(문화예술과→안전총괄과)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붙임 : 202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정산 및 실적 세부내역 1부. 끝. 참고 자치구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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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정산 및 실적 세부내역(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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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정산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2107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68966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