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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인가 요청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459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신애 나형선 이창석 여장권 04/19 황보연 협 조 서울교통공사 인가 요청사항 검토 보고 2021. 4.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인가 요청사항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공사 임원추천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가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근거규정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11조, 제14조, 제45조 제11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 의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및 노동이사 각 2명 포함) 및 감사 1인을 둔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을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대상안건 :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안)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노동자 이사 → 노동이사로 수정하여 용어 통일 ○ 서울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이 변경(노동자이사→노동이사)될 경우, 시장의 인가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교통공사 → 교통위원회 보고완료(’21. 4. 9.)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 사항을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정비) 노동자 이사 → 노동이사로 수정하여 용어 통일 『서을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7.16.) 제1조 및 제14조 중 “노동자이사제”를 각각 “노동이사제”로 하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노동자이사”를 각각 “노동이사”로 한다. - 이사 개인의 출신 배경과 신분적 특성을 나타내는 ‘노동자이사’보다는 노동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 역할을 강조하는 ‘노동이사’가 본 제도에 보다 적합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함 《 임원추천위원회 개요 》 ? 구성 : 7인(공사 이사회 2인, 서울시장 2인, 시의회 3인 추천) ?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후보(복수후보자)를 서울시장에게 추천 ? 상임이사 본부장 후보(복수후보자)를 공사 사장에게 추천 ? 기타 임원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인가 ○ 조례 개정 및 정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가하고자 함 3 향후일정 ○ 인가 통보 및 개정규정 시행 : ’21. 4.30.限 붙임 :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노동자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⑨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노동이사가 ------------------ ----)--------------------------------------------------------------------. ④~⑨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20.12.31.) 반영 /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명칭 일괄 변경 제10조(제출서류) ① (생 략) 1.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 단, 노동자이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5.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1. ------------------ ※ 단, 노동이사는 --------------- 2.~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사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노동자이사의 심사기준은 전체 노동자의 투표결과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 노동이사의 ------------------------------- --------. 제14조(노동자이사 후보 심사절차 및 방법) ①위원회는 노동자이사 후보자 대상 전체 노동자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를 구성한다. 1.~2. (생 략) ②선관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한 노동자이사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결정한다. ③선관위는 제2항의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투표를 실시한다. ④최종 노동자이사 후보자는 투표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기타 노동자이사 후보 선발을 위한 노동자 투표실시 등 선관위 운영에 관한사항은 내규 등으로 정한다. 제14조(노동이사 후보 심사절차 및 방법) ①------- 노동이사 ------------------------------------------------------------------------------------. 1.~2. (현행과 같음) ② ------------------------ 노동이사의 ----------- ------------------------------------ 노동이사 -- ----------. ③ ------------ 노동이사 ------------------------- ---------. ④ --- 노동이사 ---------------------------------- -------------------------------. ⑤ --- 노동이사 ---------------------------------- -------------------------------. 제15조(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 후보의 경우 노동자 투표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천한다. ②~⑤ (생 략) 제15조(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 ----------------------------------- 다만, 노동이사 ---------------------------------------------. ②~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임원후보자 자격기준(제9조관련) 직위 자 격 요 건 사장 (생 략) 감사 (생 략) 상임 이사 (생 략) 비상임 이사 1. 경영의 감시·감독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2.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3. 경영일반, 회계, 세무, 도시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4. 노동자이사는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1] 임원후보자 자격기준(제9조관련) 직위 자 격 요 건 사장 (생 략) 감사 (생 략) 상임 이사 (생 략) 비상임 이사 1. 경영의 감시·감독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2.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3. 경영일반, 회계, 세무, 도시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4. 노동이사는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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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일부개정(안) 인가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서울시의회 보고자료 제출(교통공사 대외협력처 - 서울시의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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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 인가 요청_서울교통공사(인사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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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인가 요청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459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애 (2133-4334) 관리번호 D0000042382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