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교통공사 인가 요청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55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신애 나형선 이창석 여장권 03/04 황보연 협 조 서울교통공사 인가 요청사항 검토 보고 2021. 3.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인가 요청사항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 이사회(’21. 1.29) 원안의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 市에 인가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근거규정 ○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45조 < 서울교통공사 정관 > 제4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대상안건 :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 서울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현행 21조5,000억에서 25조원으로 수권자본금 확대 -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인가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 노동자 이사 → 노동이사로 수정하여 용어 통일 - 노동이사 포함 모든 공사의 이사에게 안건 제출(안건 제출권) 및 안건과 관련된 정보열람 요구 권한(정보 열람권) 명시 2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검토 ?? 개정사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등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권자본금) 현행 21조5,000억에서 25조원으로 확대 반영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1.1.7.) 제4조1항 중 “21조5,000억원”을 “25조원” 으로 한다. ○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인가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1.1.7.) 제8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어정비) 노동자 이사 → 노동이사로 수정하여 용어 통일 『서을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7.16.) 제1조 및 제14조 중 “노동자이사제”를 각각 “노동이사제”로 하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노동자이사”를 각각 “노동이사”로 한다. - ○ 모든 이사에게 “안건 제출권”, “정보 열람권” 권한 부여 『서을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7.16.) 제9조(권한)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일부개정(‘20.7.16.) “이사회 안건 제출권”, “정보 열람권” 정관에 반영토록 명시 - 3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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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인가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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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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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2021-1회 이사회 서면결의서(제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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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인가 요청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551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애 (2133-4334) 관리번호 D0000042052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