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업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업 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업 관련 신청사항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을 받는 자 -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이후에도 대학 진학 등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자격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복지급여 지원 중지 시에는 신청 불가 붙임 1.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시행지침 1부. 2. (서식1) 감면 신청서 서식 1부. 3. (서식2) 감면해지 신고서 서식 1부. 4. (서식3) 서울시 수도사업소 통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04/29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2137 ( 2022.04.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업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2137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526524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회계관리 > 하수도세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