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좋은빛위원회 안건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449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황광선 代차재현 04/29 김대권 협조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좋은빛위원회 안건 상정 계획 2022.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좋은빛위원회 안건 상정 계획 보고 도시공간, 장소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에 대해 좋은빛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의2 ㅇ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보고(도시빛정책과-2570, '22.3.14.) 그간 의견 수렴 결과 ㅇ 전문가 자문회의 - 일 시 : '22. 1. 13.(목)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외부전문가 5명 - 주요의견 · 기준 개선(안) 이행 실효성 및 시장 수용성 여부 · 연색성 기준(안) 적용 시기 · 국내외 기준 및 연구사례의 적정성 여부 ㅇ 시·자치구 및 유관기관 의견조회 - 일 시 : '22. 4. 20. ~ 4. 29.(10일간) - 주요의견 : 유선상 문의(특이사항 없음) 좋은빛위원회 안건 상정 ㅇ 일 시 : '22.5.10.(화) 14:00 ~ / 제10차 좋은빛위원회(예정) ㅇ 내 용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에서 최종적 의결 향후계획 ㅇ '22. 7. :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ㅇ '22. 7. : 시·자치구 및 유관기관 대상 연색성 기준 안내 홍보 ㅇ '23. 7. : 조례 시행규칙 시행(예정). 붙임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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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좋은빛위원회 안건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449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선 (02-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2620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빛환경정책수립및인프라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