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체납차량 영치·견인 추진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307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4/29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代안영산 세무정보화팀장 代심재신 2022년 체납차량 영치·견인 추진 계획 2022.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2년 체납차량 영치·견인 추진 계획 자동차세 체납차량,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 운행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배경 ? ‘21. 12월말 기준 시세 체납은 7,019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936억원(13.3%)으로 매년 지속적 관리 필요 ? 시 등록차량 3,180천대 중 체납차량 381천대(11.9%) 차지,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 126천대(33.1%)로 지속적인 체납활동 강화 필요 < 체납차량별 체납횟수 > (2022.3월말 기준, 단위 : 대) ※정리보류 포함 ? 자동차세 체납은 소액으로 영치, 인도명령 등으로 조기 징수 효과가 큼 - 건별 체납세액이 30만원(자동차세 체납액의 약90.1%) 미만이고 방치 할 경우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여 영치예고, 인도명령 등을 통하여 조기 징수 ?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을 이전등록 하지 않고 무단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실시 -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도명령 등 신속한 공매로 운행자에게 경각심 제고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낙찰자 명의 이전가능( ‘21. 5. 12. 법제처 유권해석)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등 단속과 홍보활동 병행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 인식 개선 ‘21년도 추진실적 ? 최근 5년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영치 건수 금액 견인 건수 금액 ※’20년이후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치활동자제(38세금징수과-6725,2020.3.23) ? ‘21년도 주요징수 활동으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영치예고·인도명령 등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84억원 징수 합 동 단 속 영치 예고 인도명령 공매 ° 시·구·경찰청·도로공사 합동(4.9) - 장소 :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 실적 : 6.8천만원 징수, 영치 385대 , 견인 1 ° 시·25개구 합동(6.21~30) - 장소 : 25개구 권역별, 3개팀 8개조 단속 - 실적 : 7천만원 징수, 영치 756대, 견인 6 9,457건 (1,540백만원) 3,328건 600대 (625백만원) 2022년 추진방향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견인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 구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도 시에서 납부·영치 안내문, 인도명령서 등 수시로 발송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에 필요한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등 처분을 보류하고 분납 유도 ? 시와 25개구,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동시 다발적으로 합동 단속으로 체납징수 활동 상승 효과 발휘 추진 계획 ①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 활동 ?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대 상 : 영치 예고(자동차세 1회 체납), 번호판 영치(자동차세 2회 이상) ? 시에서 구 관리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납부 안내 및 영치 예고문 발송(6월) ? 시·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권역별 합동 단속 - - (대 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 (방 법) 합동단속 자치구에 팀 전체 집결, 관내 전역을 집중단속 < 구별 합동 단속 일정 > 구 분 1차 2차 1팀(8명)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2팀(8명) 강서 양천 구로 마포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3팀(9명)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은평 서대문 종로·중 용산 ※ 2022. 5. 6(금) 자치구 영치팀장 회의시 논의하여 확정 ? 압류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압류 차량 인도명령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공매 - 추진대상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량(공부상 압류차량 포함) - 추진내용 : 시에서 안내문 일괄발송,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의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인도명령 실시 - 추진방법 : 시?구 자체 추진 조회 대상 체납자 발췌 ▶ 체납차량 실익분석, 보험계약자 등 조회 ▶ 보험계약자 등 주소지 조회 ▶ 인도명령 실시 ▶ 명령불응자 과태료 부과 시 시→국토부 시→자치행정과 시→당사자 시→당사자 - 추진일정 조사대상 발췌, 실익분석 및 주소지 조회 (5월) 인도명령서 발송(6월) 차량 견인 및 공매의뢰(7월 ~) 인도명령 불응자 등 고발 검토 ? 합동단속 실시 및 홍보활동 강화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기 간) ’22. 4월 ~ 12월 - (방 법) 시·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주간단속(연1회, 10월) 경찰청 야간음주 단속시 체납차량 합동단속(서울시 반기 1~2회) ※ 자치구 :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1~2회 실시 행정사항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 2022. 5. 6.(금) ? 자치구 영치팀장 회의 : 2022. 5. 10.(화) ? 권역별 합동영치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시 장비, 인력 협조(자치구, 서울시설공단) ? 체납차량, 보험가입 차량 발췌 협조(세무과) 붙임 : 1.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1부. 2.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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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307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52626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자동차번호판영치및견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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