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1165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설정임 김현정 양병현 04/29 홍선기 협 조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주무관 손준호 주무관 한민지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2022. 4.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市 공공토지자원의 자산가치 및 공간가치를 높이고 공공토지기획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 공공자산 패러다임 변화(유지·보존→적극적 활용)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 위탁개발('04), 민간참여개발제도('11) 도입 등 효율적 활용의 시대로 전환 - 대규모 및 중심지 토지 위주에서 소규모 토지자원까지 효율의 극대화 노력 ○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정확한 현황 자료구축 및 관리체계 정립 필요 - 공공토지자원에 대해 사업부서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기본적인 토지현황과 재산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필요 ○ 공공토지 가치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총괄 기능 강화 필요 - 기존의 점단위, 사업단위 개발에서 市 차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토지가치 증대와 컨설팅 지원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설치 필요 추진경위 ○ '14. 3.12. : 시차원의 총괄조정기능 강회계획(부시장방침86호, 자산관리과) -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도입 및 공공토지 활용시 기획단과 협업체계 구축 ○ '16.10.13. :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관리 강화계획(부시장방침86호) - 활용시스템 구축 및 기획단계에 부지선정 등 활용기획 수립 지원 ○ '20. 4.24. :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용역 추진(총4.38억원) - 1차(2020.4.24.~2020.12.31.)/2차(2021.1.1.~2022.2.28.) ○ '22. 1.17. : 시장님 신년 업무보고(공공토지기획 총괄 기능 강화 계획 보고) ○ '22. 3.25. :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부시장 보고 ○ '22. 4.13. :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보도자료 배포 Ⅱ 공공토지자원 활용 현황 市 공공토지 현황 ○ 전체 시유지 56,238필지(8,824만㎡)중 지목상 활용불가능을 제외한 활용가능 시유지는 약 1,515개소(684만㎡)로 대규모 시유지 78% 차지 활용가능 전체 시유지 ▶ 중점활용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 울 시 공 공 토 지 자 원 활용가능시유지 (혼재지중 시유지 포함) 1,515 684만 337 146만 대규모(1만㎡이상) 126 535.3만 중규모(300~1만㎡) 660 136.3만 소규모(90~300㎡) 729 12.4만 중점활용 337 146.0만 혼재지 (국공유지 전체면적) 1,120 893만 37 17.8만 통합활용(협력개발가능) 39 19만 소유권정리 (소유권정리후 개발가능) 137 96만 리스트관리 (GB 등 사실상 개발불가) 944 775만 시외 시유지 (’21.12 신규발굴) 120 1,762만 6 12.9만 처분 45 74.8만 유지 운영 30 1,601만 유지 39 65만 활용 6 20만 ※ 중점활용시유지는 10년내 활용 가능지로 금회 DB 갱신 및 자료집 제작 공공토지 활용시스템 이용 현황 ○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연평균 23.4건의 열람 요청 - 현재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연계 사용중 - UPIS는 행안부 공유재산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재산 취득 처분 발생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정보 열람에 한계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이용현황 > (단위 : 건) 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활용DB 열람요청 16 24 24 15 27 27 133 활용카드 열람요청 8 8 ☞ 활용시스템 이용저조 및 일반부서의 단순매입진행 → 정확하고 신속한 공공토지 활용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시스템 편의성 개선 필요 공공토지자원 활용 실태 ○ (관리단계) 현토지의 물리적 형상 및 입지조건이 불량하여 단독으로 효율적 개발이 어려워 방치, 현행 유지 ○ (개발단계) 재산관리관별로 활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으로 필요한 면적만 개발하여 다양한 정책수요 및 토지 최적이용 미흡 ○ (사업방식 채택단계) 공공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 대다수 - 사업 전문성 부족 및 제도 미비로 재정?위탁 개발 위주로 사업 추진중 -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新 사업모델 발굴 필요 ○ (토지운용단계)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향후 활용 잠재력이 높은 부지라도 민간 점유 상태 유지 및 소극적 관리 운용 - 민간 점유 시유지 활용방안 모색 등 적극적 토지 운용 방안 마련 필요 관리단계 개발단계 사업방식 채택단계 토지운용단계 미아동 공영주차장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소방서 개포동 공영주차장 ○ 시외지역 시유지 1,762만㎡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 그간 공공토지자원 활용의 한계 ○ 공공토지 활용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활용 기준 부재 ○ UPIS와 연계된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의 기능이 제한적, 활용 저조 - 재산정보의 현행화 지연, 특화된 검색기능 및 획지화의 객관적 기준 부재 등 ○ 공공토지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 부재 - 부서별로 분산된 업무의 총괄 관리 필요, 전문기관 신설 등 Ⅲ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1 계획의 위상 및 추진방향 계획의 위상 ○「공유재산법」개정으로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과 연계, 공공토지 활용계획 부분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제시 추진방향 ○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토지정보 열람 가능하도록?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정비 ○ 최적의 공공토자지원 활용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 기획업무 지원, 사전적정성평가 강화 등 실현성 제고를 위해 활용 프로세스 제시 2 계획의 주요내용 ① 공공토지 활용 시스템 개선 ○ 재무국(자산관리과) 협업을 통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연계 운용 - 행안부 공유재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재산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 - 공공토지 관련 DB 현횅화 및 통합 DB 구축후 시스템 탑재 ※ 활용가능시유지(1,515개소), 혼재지역(1,120개소), 시외지역(120개소) - 자치구별, 건물유무, 면적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한 최적부지 검색 지원 ○ 획지 자동화 시스템 개발로 실시간으로 획지 자동 생성 및 삭제 -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발생시 총 7단계의 필터링을 통해 실시간 자동 획지화 · 활용 가능한 획지정보의 신뢰성 향상(’19년 기준 1,806개소 획지 생성) ② 공공토지자원 현황조사 자료집 작성 ○ 중점활용 시유지 380개소 대상 작성(시유지 337, 혼재지 37, 시외지역 6) ○ 현재 기준의 위성지도, 지적도, 로드뷰를 통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상세한 현황 파악 가능 - 단계별 세부 활용방안, 부지 및 건물현황, 도시계획, 재산정보 등 확인가능 ③ 공공토지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토지자원 활용의 개념과 목표,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14가지 유형별 활용모델을 도출하여 토지 활용계획 수립방향 제시 및 지원 - 중점활용 시유지(337개소)는 대상지 분석후 유형별 활용모델 분류 완료 활용준비 활용 사업방식 미래활용 확장 연접지 확장형 단독 단독개발형 재정 재정 및 기금개발형 유보 결정유보형 형상 토지형상정리형 전략 전략활용형 위탁 위탁개발형 비축 선제적 매입형 용도 용도 변경·폐지형 복합 용도복합형 민관 민관협력형 관리 적극적 관리형 교환 교환 취득·처분형 연계 국·공유지 연계형 ※ 유형별로 다이어그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사용자가 알기쉽도록 구성 ④ 활용카드 정비 등 ○ 중점활용 시유지 337개소에 대한 활용카드 정비 및 시스템 연계 - 엑셀자료로 작성하여 현황조사 자료집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용 반영 - 중점활용 시유지(337개소)는 시스템상에서 활용카드 연계 및 확인 가능 ○ 공공토지 DB 시유재산종합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등 - 재무국 자산관리과와 공공개발기획단 협업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용 3 활용방안 ① 공공토지 기획 컨설팅 제도 운영 별도방침 수립 추진 ○ 입지선정, 사업기획,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 노하우 제공 - (토지수요부서) 적정부지 탐색, 건축계획 수립 등 종합 컨설팅 지원 - (재산관리부서) 유휴·저활용 부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컨설팅 지원 ○ 수요·공급 분석으로 공공토지 최적활용 및 주요 시책 적기추진 지원 ○ 주요 내용 - [적정부지 탐색] 공공토지 활용시스템을 활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지 탐색 - [사업결정]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전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 지원 - [사업기획] 수요조사 시행, 대규모 부지 컨설팅 등 컨설팅 대상 확대 - [사업관리]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기획 컨설팅 추진 시 공유재산심의 사전절차인 사전적정성 검토 제외 ② 사전적정성 검토 강화 ○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 ○ 사전적정성 검토의뢰의 명확한 기준 제시 - 300㎡ 이상 매입·신·증축·교환, 90㎡ 이상 매각·교환 시 의무화 ○ 내실있는 검토 및 일관성 있는 기준 정립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 최근 6개년 총 104건의 검토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검토기준 반영 ○ 공공개발기획단의 컨설팅을 받은 사업은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업무의 중복추진 방지, 컨설팅 활성화 유도 ③ 공공토지기획 교육·홍보 시행 별도방침 수립 추진 ○ 공공토지자원 관리 및 활용부서, 사업추진부서 대상 교육 시행(연1회 정기교육) - 기획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원스톱 기획 컨설팅 제도 설명 및 안내 - 공공토지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한 토지 활용계획 수립 및 이해 - 공공토지 활용 시스템 사용법 및 적정부지 검색방법 ○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내부직원 및 일반시민 대상 홍보 추진 - (내부직원) 카드뉴스 배포, 시스템 시연회 실시, 직원교육 동영상 배포 - (일반시민)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 유투브 홍보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공공토지자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 '22. 상반기 ○ 공공토지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배포 및 교육·홍보 - 대시민 보도자료 발간(4.13), 실무부서 대상 교육 및 홍보(5월~) ○ 컨설팅 시행계획 방침 수립(4월중), 실무부서 대상 컨설팅 시행(4월~) ○ 공공토지 활용시스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탑재(상반기중) - (공공개발기획단) DB 인수인계, (자산관리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탑재 공공토지자원 발굴 및 현행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례화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기본계획 수립 기준년도, 재정비 주기, 수립부서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 제39조의4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신설) ① 시장은 서울 전반의 공공토지자원을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5년마다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은 활용계획 수립 총괄부서에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관계부서 협조사항 ○ 공공개발기획단 -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정례화) 및 활용 컨설팅 등 관계부서 지원 - 공유재산법 제39조의4(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추진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내 활용가능 시유지 업데이트, 자동획지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계부서 교육·문의 대응 등 ○ 재무국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법 제39조의4(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협조 - 공공토지 활용시스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탑재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부서 안내 및 검토양식 변경 등 붙 임 :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련 업무추진 흐름도(개선) 1부. 붙임1 공공토지 활용 체계 절차 개선도 구분 및 절차 사업부서 공공개발기획단 재무국 자산관리과 유휴부지발생시 소요조회 활용계획제출 대상지 활용유형 및 가이드라인 제공 대상지 활용유형정보 공공토지 활용가이드라인 첨부 ? 수요발생시 활용방침결정 수요없을시 처 분 정책수요발생시 적정부지탐색 적정부지탐색 재산정보 및 입지검색 적정부지 탐색요청 ? 공공토지 활용 DB제공 활용시스템 매뉴얼 제공 및 적정부지 탐색지원 상호적정성 검토 후 수요부서 매칭 ? 사업기획 사업기획 기본구상 용역 추진 활용계획 수립요청 ? ? 공공토지 활용 전문컨설팅 제공 활용가이드라인 제공 공공토지 활용솔루션 제공 ? 사전 적정성 검토 사업적정성 검토의뢰 타당성조사용역 병행추진 사전적정성 검토시행 사전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 제공 ※전문컨설팅을 받은 대상지에 한해 해당단계 생략 ? 검토의견요청 및 결과통보 ?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각종절차이행 투자심사 병행 추진 적정성 심의 ? ? 확정방침수립 확정방침수립 공심결과 등 반영 ? ? 모니터링 진행 ? 관리계획 및 예산 의결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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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0500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단-21165
D00000452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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