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743(2022.4.18.)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에서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자치구)에서는 기관· 시설의 2021년도 교육 실적을 자체적으로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의 6~8 페이지 및 [붙임5] 참조 < 아 래 > ○ 2021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 실적관리 입력 주체 : 신고의무가가 속한 기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시스템 첨부 : [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기타사항은 [붙임5] 시스템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적입력 실시 요망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 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 안내요망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070-7487-001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용량 초과로 별도 메일 발송) 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실적 취합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용 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代김미경 자활지원과장 04/29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1870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실적 취합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용 시스템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870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526232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