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관련 의견 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관련 의견 수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 등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대하여 일제정비('22.3~4월)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5월초 입법방침 수립, 9월 공포예정) 2. 일제정비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안)(붙임1)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 및 기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는 부서는 서식(붙임2)에 따라 2022.5.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 건의사항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4/2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519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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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관련 의견 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519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5251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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