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원도생활치료센터 공공요금 결정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원도생활치료센터 공공요금 결정결의 1.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0849호(2022.04.27)와 관련입니다. 2. 21년 12월 11일 ~ 22년 3월 30일 강원도생활치료센터 사용기간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강원도생활치료센터 사용 공공요금 세입조치 나. 세입금액 : 금72,328,000원(금칠천이백삼십이만팔천원) 다. 납부자: 강원도청(감영병관리과) 라. 납부방법: 납부 전용계좌 입금처리 마.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남지 운영팀장 공일택 원장 04/28 이광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0881 ( 2022.04.28 ) 접수 ( ) 우 2485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노학동) / http//yeonsu.seoul.go.kr 전화 /전송 033-636-505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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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생활치료센터 공공요금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0881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지 (033-636-3115) 관리번호 D00000452529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예산결산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