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원도제2생활치료센터 공공요금 결정결의 1.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118(2021. 3. 30.)호와 관련입니다. 2.「강원도제2생활치료센터」사용기간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강원도제2생활치료센터」사용 공공요금 세입조치 나. 세입금액 : 금22,500,000원(금이천이백오십만원) 다. 납부자 : 강원도청 재난예방과 라. 납부기한 : 2021. 4.30. 마. 납부방법 : 납부 전용계좌 입금처리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전용계좌 목록 1부. 끝. 주무관 박수현 운영팀장 代공일택 원장 03/30 이광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158 ( ) 접수 ( ) 우 2485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노학동) / http//yeonsu.seoul.go.kr 전화 033-636-3115 /전송 033-636-5061 / yangyi@seoul.go.kr / 부분공개(5)
22598061
20210927190150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158
D00000422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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