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697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전인열 김형일 04/28 최한철 협 조 2022년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2022. 4. 재 무 국 (세 무 과) ’22년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의 수납업무 대행계약 및 지침에 따른 업무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금고검사 개요 추진 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세입에 관한 금고검사는 세무과장이 수행 후 그 결과 보고 Ⅱ 금고검사 추진 결과
25868037
20220429044507
본청
세무과-22697
D00000452560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