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 (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1. 송파구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의 공공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촉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성내천 복원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 기반시설 및 건축배치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폐율 17.79% 이하 20.70% 이하 2.91% 증가 용적률 기준 210% 이하 210% 이하 - 정비계획 270.5% 이하 270.5% 이하 - 법적상한 300% 이하 300% 이하 - 최고높이 25층 이하 25층 이하 - 계획 세대수 2,473세대 2,418세대 55세대 감소 나. 정비계획(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133,830 택지 5-1 46,425 공동주택 17.79이하 270.5이하 119m 이하 최고 25층이하 (평균 22층이하) 택지 5-2 44,068 택지 5-3 492 종교시설 관련 법규에 의함 변경 133,830 택지 5-1 46,700 공동주택 20.70이하 270.5이하 119m 이하 최고 25층이하 (평균 22층이하) 택지 5-2 43,000 택지 5-3 492 종교시설 관련 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ㆍ총 세대수 : 2,473세대→ 2,418세대 기 정 변 경 평형 (전용면적) 합계 분양 주택 공공주택 평형 (전용면적) 합계 분양 주택 공공주택 재개발 의무 용적률 증가 재개발 의무 용적률 증가 합계 2,473 2,052 352 69 합계 2,418 1,996 340 82 39㎡ 515 170 330 15 39㎡ 221 34 156 31 - - - - - 49㎡ 246 59 156 31 59㎡ 575 499 22 54 59㎡ 556 508 28 20 - - - - - 74㎡ 221 221 - - 84㎡ 979 979 - - 84㎡ 983 983 - - 99㎡ 404 404 - - 101㎡ 186 186 - - - - - - - 136㎡ 3 3 - - - - - - - 146㎡ 2 2 - - 다. 공동주택 계획(안) 구분 합계 분양 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계획 내용 재개발 의무 용적률 증가 합계 2,418 1,996 340 82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에 따른 공공주택 구 분 세대수 비율(%) 비고 전체 세대수 2,254 - 용도지역 상향으로 증가 주택(164세대) 제외 전체 공공주택 수 340 15.1 전체 건립세대수의 15%(339세대) 이상 40㎡ 이하 156 6.9 전체 공공주택의 30%(102세대) 이상 또는 정체세대수의 5%(113세대) 이상 40㎡ 초과 184 8.2 -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따른 공공주택 구 분 계 획 부지면적 89,700㎡ 현황 용적률 178% 기준 용적률 190% 공공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190% - 178% = 12% 증가된 용적률의 50% 12% × 50% = 6% 의무 연면적 89,700㎡ × 6% = 5,382.0㎡ 이상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주택 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39 형 54.155㎡ 31 1,678.81㎡ 49 형 67.058㎡ 31 2,078.80㎡ 59 형 82.596㎡ 20 1,651.92㎡ 소계 82 5,409.52㎡ → 5,409.52㎡ > 5,382.0㎡ 39㎡ 221 34 156 31 49㎡ 246 59 156 31 59㎡ 556 508 28 20 74㎡ 221 221 - - 84㎡ 983 983 - - 101㎡ 186 186 - - 136㎡ 3 3 - - 146㎡ 2 2 - - 라. 회신내용 【배치계획】 ○ ○ ○ 【행정사항】 ○ ○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8. 건축시설계획/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4)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 붙임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4/28 명노준 협조자 주무관 이종인 주무관 김현체 시행 공공주택과-21433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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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정법 10조).hwpx

    비공개 문서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촉법 31조).hwpx

    비공개 문서

  • 공공주택 공개추첨 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1433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52521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