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1850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고현욱 박정우 04/28 代박노정 협조 주무관 백윤미 20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2. 4. 보건환경연구원 (연 구 지 원 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시행규칙 제186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1종)」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별표21]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및 시행규칙 201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0종)」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별표22] 2 일반현황 연구원 조직현황(2022. 현재) ? 조직 : 5부(22팀), 1시험소(3팀), 2검사소(5팀, 1지소), 1센터(4팀) 원 장 연구지원부 식품의약품부 질병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대기질통합분석센터 강서지소 3팀 7팀 4팀 4팀 4팀 3팀 2팀 3팀 4팀 ? 인 력 : 공무원 / 기타 합계 공무원 비공무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 공 안전관 뉴 딜 일자리 3 추진계획 작업환경측정 ?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내 총 2회 실시) ? 측정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6조』의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 상반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1종) 취급 연구실 [별표 21] - 하반기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특별관리물질(37종) 취급 연구실 특별관리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물질(안전보건규칙 별표12)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서울시 소재 기관) 중 최저가 업체 선정 ※ 서울시 소재 작업환경 측정기관 9개소(전국 188개소) ? 측정방법 : 연구원에 방문하여 연구실별 화학적·물리적 유해도 측정 ? 실시절차(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예비조사 (4월/9월) ⇒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기관 용역의뢰 (4월말/9월말) ⇒ 작업환경측정 실시 (5월/10월) ⇒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측정기관 ? 지방노동청 특수건강진단 ? 진단주기 :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 진단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조』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별표 22] - 상반기 검진 : 유해인자(180종) 취급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 - 하반기 검진 : 검진주기 6개월 유해인자 취급 대상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염화비닐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건강진단기관 중 연구원과의 거리, 견적 비교 후 선정(서울시 소재 진단기관 126개소) ? 진단방법 : 본원 출장방문(상반기), 진료기관 내원(하반기) 검진실시 ? 실시절차(상·하반기) 서울시와 종합건강검진 협약병원 우선선정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조사 (4월/9월) ⇒ 고용노동부 지정 검진기관 진단의뢰 (4월말/9월말) ⇒ 특수건강검진 실시 -본원 출장검진( 5월) -병원 내원검진(10월) ⇒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재검 등) 근골격계 부담 유해요인 조사 ? 조사주기 : 최초/수시/정기(3년마다) 최초 유해요인조사 대상 : 신설사업장으로 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시기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 유해요인조사 대상 :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질환자 발생, 작업환경 변경 등) 시기 : 지체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목적 :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예방 정기 유해요인조사 대상 : 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시기 : 최초/수시 유해요인조사 완료 일부터 매 3년마다 목적 :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찾아 사전에 개선 ? 조사대상 :『안전보건기준규칙 제65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호)』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사자 ? 조사방법 : 작업환경측정 시 근골격계 부담 유해요인 동시조사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추정예산 : - 작업환경측정 : - 특수건강진단 :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질병관리부): ※ 뉴딜인턴(일자리정책과 재배정) : 50천원(평단가) × 52명 =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뉴딜인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직원공가(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市비) 및「반일 공가」활용 ?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검진도 병행(1일 공가)하여 시행 권장 붙임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2.3.17)_작업환경 측정 지정기관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2.3.17.기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1850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욱 (02-570-3254) 관리번호 D000004525200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