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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648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성기원 손선희 이은영 代하영태 04/27 정수용 협 조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계획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계획 「노인학대예방의 날(6.15)」을 맞아, 현장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 2022년 시민 표창운영 계획 (자치행정과) Ⅱ. 표 창 계 획 개 요 ○ 표 창 일 : ’22.6.15.(화) 예정 ○ 수여방법 :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복지정책실장 전수 예정 UN에서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운영되어 온 6월 15일을 노인복지법 개정(2016년)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유공분야 :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교육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추천 및 선정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추천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이중표창) ※ 재표창 : 만 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표창 -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Ⅲ. 선 정 절 차 추진절차 ○ 대상자 추천 : 노인보호전문기관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정책실) → 2차(행정국) - 1차 (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4급 이상 5명 - 2차 (자치행정과) 공적심의회 의뢰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복지과) (자치행정과) (노인학대예방의 날) Ⅲ.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유공자 추천(기관→시) : ’22. 5. 12.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22. 5. 16. ○ 자치행정과 심의· 의결 : ’22. 5. 25. ○ 표창장 수여 : ’22. 6. 15. 붙임 1. 표창장(안). 2. 추천서식 (공적조서, 표창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끝. 붙임1 표 창 장 (안) 제 000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0 0 0 귀하께서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 분야에서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학대 피해노인 보호·상담을 위해 적극 활동하는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2 추천서식 (공적조서, 표창동의 및 사실확인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00자 이내 작성 필수>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표창 추천 대상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단체번호) 주소 비고(연락처)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주요비위 2. 범죄사실 3. 관련법 위반 4. 체납 5. 이중표창 6. 재표창 7. 사회적 물의 3.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표창 추천대상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기록부(시스템) 등록 및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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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648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523895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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